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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FC는 세월호 무상재능기부, KBS, MBC, SBS, JTBC, 채널A 등 국내 다수 언론에서 선택한 기업이며, 대법원 특수 감정인 검증 시스템 기업 입니다.
∙ 왜 포렌식인가? ∙
배경 및 시대적 요청
지난 10년 간 포렌식 시장은 수많은 사건과 함께 사회의 이슈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오고 있습니다.
형사소송관련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혹은 개인간의 사소한 다툼 까지도 포렌식의 증명력은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하지만 포렌식의 영양력이 커지는 만큼 그와 비례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도덕적인 문제 또한 증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.
∙ DFC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포렌식 영업의 법적근거 ∙
01
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
✓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.
02
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
✓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동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.
03
형사소송법 제308조
✓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.
D F C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
우선 기술력에서, DFC는 세계최대 복구업체인 미국 온트랙사의 인정을 받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.
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대로 획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대법원 특수 감정인이 직접 검증하고 있습니다.
복구 프로세스, 기술개발 및 관리 시스템의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소프트웨어손상 및 메모리 복구의 국내 최저가격을 실현하였습니다.
최고의 기술력 저렴한 복구 가격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복구 프로세스 및 대 고객 서비스의 체계화로 복구 시간 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.
세월호 무상재능기부, KBS, MBC, SBS, JTBC, 채널A 등 국내 언론에서 선택한 업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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